죽음으로 내몰아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자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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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9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동의자가 2만277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신을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회의 1팀장을 맡고 있는 김건표 경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27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전쟁터에서 저는 왼팔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2회 부러졌으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진 날은 샐 수조차 없다"며 "흉기 난동, 추격전에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하지만 경찰의 목숨 값은 아래 글처럼 참혹하며, 이 모든 문제를 개선, 해결해야 할 경찰청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매해 1만6532명현장 경찰 35.9%이 공무집행 중 칼에 찔리고, 도주차량에 받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범죄자 인권 보호 때문에 경찰이 폭행당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2024.0.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와 GPS를 이용해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징계를 먹이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 부당한 지시"라며 탄핵을 호소했다.
한편 국회 동의진행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글의 동의 기간은 11월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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