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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형사 있는지 모르고…차량절도범의 최후 딱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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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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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형사들 탄 승용차 털려다 현장서 검거
추가 범행 13건 적발, 절도 혐의 구속 송치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강원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 절도범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원경찰청 제공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강원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 절도범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원경찰청 제공
상습 차량 절도범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에 나선 형사들이 탄 차량을 털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강원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만 원을 훔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절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일반 승용차를 세우고 잠복근무를 하던 중 형사들이 탄 차량의 문을 열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13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하차 또는 주차시 시정장치를 꼭 잠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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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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