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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숙제 안해" 파리채 든 이모부…발바닥 때렸으니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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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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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이모부가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렸다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씨는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자택에서 조카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다섯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요.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체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며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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