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남의 땅서 농사짓고 본인 땅서 한 것처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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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지난 17일 취임한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2012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약 150평 규모 농지를 매입했다. 지난 선거 기간 이 땅이 실제 농지로 쓰이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 교육감은 “주말마다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 담긴 사진 10여 장을 공개했다.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공개한 사진 속 배경은 정 교육감 소유 땅203번지이 아닌 타인 소유의 인접 농지203-1번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그 땅은 친동생과 주말 농사를 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땅을 나눠 각각 명의로 신고했다”며 “남의 땅 내 땅 구분 없이 형제들이 같이 일을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경작했다고 하려면 본인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며 “남의 땅에서 일하는 걸 본인 땅에서 일한 것처럼 공개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달 초 한 언론이 정 교육감 농지를 찍어 공개한 사진과 최근 자신의 보좌진이 찍은 사진도 비교해 제시했다. 전자는 농사가 이뤄지지 않아 잡초가 나 있고, 후자는 농지에 검은 비닐이 놓이는 등 작업 흔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선거 동안 농사를 못 해 토요일19일에 제가 가서 작업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참 뻔뻔스럽다”며 “선거 기간 문제가 되니깐 작업 흔적을 남기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의혹은 한 보수 시민 단체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 교육감이 자신의 땅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마하려 거짓 해명했다는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부당 채용한 교사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해 “교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2017~2018년 재선을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불법적으로 이들을 채용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중 3명은 서울 지역에서 여전히 근무 중인데, 이들에게 별다른 처분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질타하자 정 교육감은 “실무진에서 처분 관련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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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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