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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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사진 수원지방검찰청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숨진 피해자 A씨21의 모친 B씨46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다.
이어 “범행 경위에 대해 사건 당일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미약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감경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국립법무병원 판단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은 건재했고 지금도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레아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이별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찾아와 데이트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이 현실화하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서다.
김레아가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한 10년 살면 되지 않을까. 나가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 중대함과 참혹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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