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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 면했다…"자료 대부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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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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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와 심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전 10시 4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과 같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신 36주 차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과 관련한 경험담을 지난 6월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20대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겐 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를 놓고 36주 태아는 출산이 임박한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윤씨와 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7월 12일 경찰에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윤씨·심씨 외에도 다른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병원에 대한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알선한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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