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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변호인 "국민 저항권 발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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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3-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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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변호인 amp;quot;국민 저항권 발동한 것amp;quot;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방해 및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차량 유리창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장에 대해서 몰랐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을 뿐이고, 폭행이나 감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10명이 공수처 차 뒤에서 스크럼을 짰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라 검찰이 주장하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인지에 대해서도 다퉈야 할 부분"이라며 "일단은 피고인이 스크럼 짰을 땐 이미 정차된 상태였고, 우연히 서 있다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 짠 것은 인정하지만, 그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취지"라고 항변했다.

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1월 18일에 체포된 사례인데, 1월 19일 사건과 묶어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구속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1월 19일 전날 있었던 1월 18일 날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1월 19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9일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검사들은 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과나는 이 재판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쯤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서부지법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난동 가담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약 50명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이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10일 오전 10시 14명 △10일 오후 2시 30분 9명 △17일 오전 10시 20명 △17일 오후 2시 30분 4명 △19일 오전 10시 16명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 피고인 중에는 다음 날인 19일 새벽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 건물 안으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 사람도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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