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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말다툼하다 직원끼리 난투극…둘 다 전치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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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3-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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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때린 5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20대 직원도 유죄

주유소서 말다툼하다 직원끼리 난투극…둘 다 전치 6주주유소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 업무로 말다툼하다가 난투극을 벌인 직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직원 B2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 주유소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온몸을 맞았고,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B씨도 처음에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때렸고, 턱뼈를 부러뜨려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이들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폭행했다"며 "잠시 다툼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뺨을 맞자 A씨를 폭행했고 심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B씨는 초범이고 폭행이 한 차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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