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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포기 檢 권한" vs "포기 이유 설명해야"…檢 내부 갑론을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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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3-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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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uot;항고포기 檢 권한amp;quot; vs amp;quot;포기 이유 설명해야amp;quot;…檢 내부 갑론을박종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황두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탄핵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서자,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총장을 탄핵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내부 구성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 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즉시항고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내란 공범이라며 심 총장 고발과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야권의 사퇴 압박과 탄핵 추진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따랐다고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지 않은 검사들을 탄핵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는 "판사가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내란 공범이라는 게 말이 되냐. 풀어주라는 사람재판부은 문제 삼지 않고 검찰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법원 판단에 이견이 있더라도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체포·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지, 시간으로 계산하는지부터 배운다. 연수원 출신이라면 다들 날로 계산하기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된다"며 "구속취소 인용은 바로 석방하라는 뜻인데, 즉시항고를 하면 불법 구금 논란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시간-날짜 계산 관련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즉시항고 포기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른다는 취지이지, 아예 승복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검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9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배포했다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대검에서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해달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 글에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도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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