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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앞 2층서 반려견 던진 50대, 아동학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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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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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quot;10살 아들 앞 2층서 반려견 던진 50대, 아동학대 해당 안돼quot;
사진=위액트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물건을 던지던 여성은 이내 개를 손에 쥔다. 여성이 개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리자, 남성은 개를 획 잡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린다. 그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히 개가 던져진 1층으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시간 대치 끝에 위액트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하나뿐인 친구였던 개가 창문 밖으로 던져진 순간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액트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내 팔에 있다가 뛰쳐나간 것”이라며 부모의 잘못을 감싸려 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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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액트
위액트에 따르면 구조된 반려견은 골절 교정 수술을 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다리가 휘기 시작하고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려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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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no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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