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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도면까지 유출됐다…"100m 이내 진공상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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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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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인 만큼, 경찰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근 자체를 못 하도록 100m 이내를 차 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충돌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경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호비상 발령은 경찰 비상 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헌재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구역을 차 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만큼 헌재 접근 자체를 막겠단 겁니다.

헌재 주변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캡사이신이나 경찰 장봉을 사용하는 훈련도 진행 중입니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는 서울청 소속의 서장들이 배치돼 인파를 관리합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헌법재판소 내부 평면도를 올리고 폭동을 모의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에 올라온 헌재 도면을 누군가 내려받아 공개한 것으로 보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신재훈]

양빈현 기자 yang.bin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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