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했다" 뽀뽀…15살 여 종업원에 손댄 사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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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식당 운영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x2027;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x2027;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x2027;청소년#x2027;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가려는 종업원 B 양15#x2027;여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은 데 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뒤 이마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거부하는데도 볼#x2027;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그 후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 양에게 다시 다가가 끌어안고, 몸을 돌리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양의 일관된 수사기관#x2027;법정 진술이쁘다며 껴안고 얼굴에 뽀뽀했다는 내용 등 △사건 당시 착용한 B 양의 옷과 얼굴에서 발견한 DNA 감정결과가 B 양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창고를 오가다 B 양의 옷을 만졌을 가능성 △B 양에게 장난치다 자신의 DNA형이 B 양 얼굴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출 부분이 옷의 가슴 부분인 점 △A 씨의 경찰 진술B 양에게 장난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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