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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갑자기 오프라인, 알몸으로 발견…남편 상간녀는 학부모" [헤어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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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3-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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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이혼한 여성의 법률 상담
"양육비 안받고, 아이도 안보여주고싶어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학부모와 불륜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충격받고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고, 둘째도 시험관으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 등에 직감적으로 남편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토로했다.

아내 친정 가자... 거실에 있는 홈캠 오프라인으로
이어 "시험관 날짜 때문에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안 받더라. 그러다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됐다고 뜨더라. 술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홈캠을 건드렸나 싶기엔 좀 그랬다"며 "10~20분 지나서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곧장 운전해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내리면서부터 동영상을 찍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더라"라며 "사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협의 이혼할 거니까 공증받게 나와라"라고 하자, 애가 필요 없다던 남편은 돌연 "내가 애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냐"며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단 친권, 양육권은 A 씨가 가지면서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더라.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 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아빠와의 만남,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A 씨는 "면접 교섭의 경우 재판 중일 때는 격주로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남편이 면접 일수가 적다고 해서 1, 3, 5주 간격으로 당일 하루 만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하지만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 양육비도 안 받고 싶다. 애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아빠 없다고 싫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면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말은 잘한다. 근데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저한테 오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아빠 싫다고 말 안 해도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몸으로 느낀다"며 "아이는 키워주는 엄마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아빠를 만나는 게 싫지 않아도 엄마가 싫어할까 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면접 교섭 후에 남편이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다주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자, 조 변호사는 "아이랑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 조서에 적힌 시간보다 늘려줘도 된다.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 더 스트레스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라.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혼 #부부 #상간녀 #홈캠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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