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선고 임박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용역…임기 남은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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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어 석방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혼란스러운 듯 보이지만 달라진 건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대통령직이 걸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인데 그 일정과 거기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10일 뉴스룸에서는 이 내용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그에 앞서 대통령기록관의 석연찮은 연구용역과 관련한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첫 소식, 김안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안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기록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 그 자초지종에 모든 경위,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난달 24일 공개한 연구용역은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 최후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연구용역.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습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란 지시도 써 있습니다.
최종적으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합니다.
오직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상보/전 대통령기록관장 : 비공개 기준을 세부화할 때 적극적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적극적 공개라고 하는 걸 빼버린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매년 실시하는 실무적 차원의 용역"이며 "결과를 정해둔 연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탄핵심판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연구용역 공고에는 지금껏 공개된 적 없던 자료 하나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여태껏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해 왔는지 46가지 사례를 담은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경호처에 온 택배물품 목록까지 모두 비공개 사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심가은 기자]
대통령기록관은 연구용역 공고를 올리면서 연구 참고자료를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여태껏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했는지 적용례 46가지를 올린 겁니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대통령기록관 내부자료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 : {공개된 건가요? 이 기준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보는 기준집입니다.]
공개된 적용례를 보면 각종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들이 비공개 예시로 나열돼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도 비공개 대상으로 적혀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기록물이든 비공개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택배물품 목록과 상세 품목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의 소신 발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같은 내부 기준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나 행정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온 겁니다.
[하승수/변호사 :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나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질 때도 그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지요.]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과 행안부 지침을 참고해 설립 당시인 2008년에 수립한 내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석연찮은 시점에 포착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기준 손질 정황,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 취재한 김안수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을 안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비공개하는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란 거죠?
[김안수 기자]
네, 취임 첫해에도 점검에 나섰는데 그땐 적극적 공개를 위한 것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는 비공개 세부기준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용역도 있긴 했습니다.
오직 비공개 세부기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도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고 탄핵 심판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시기상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김안수 기자]
지난달 28일 올라온 대통령기록관장 채용공고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진술 사흘 뒤입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고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에 부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동혁 관장이 올해 정년이라 교체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 관장의 정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낸 신임 관장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 초입니다.
결국 임기를 안 채우고 교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인사가 신임관장에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자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엄 관련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 이동혁 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라고 알려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은 물론 가정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가 바로 시작되니까,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그 기록관의 책임자인 기록관장의 역할이 바로 시작돼야 하는 거잖아요?
[김안수 기자]
네, 보통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과 동시에 이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기록관 모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 이관 업무가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부실한 기록 이관도 이관이지만, 기록물에 대한 대비 없이 후임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민감한 청와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일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정재우 / 영상편집 김영선 류효정 / 취재지원 구영주]
김안수 기자 kim.ansu@jtbc.co.kr;심가은 기자 sim.g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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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어 석방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혼란스러운 듯 보이지만 달라진 건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대통령직이 걸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인데 그 일정과 거기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10일 뉴스룸에서는 이 내용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그에 앞서 대통령기록관의 석연찮은 연구용역과 관련한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첫 소식, 김안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안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기록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 그 자초지종에 모든 경위,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난달 24일 공개한 연구용역은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 최후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연구용역.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습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란 지시도 써 있습니다.
최종적으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합니다.
오직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상보/전 대통령기록관장 : 비공개 기준을 세부화할 때 적극적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적극적 공개라고 하는 걸 빼버린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매년 실시하는 실무적 차원의 용역"이며 "결과를 정해둔 연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탄핵심판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연구용역 공고에는 지금껏 공개된 적 없던 자료 하나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여태껏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해 왔는지 46가지 사례를 담은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경호처에 온 택배물품 목록까지 모두 비공개 사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심가은 기자]
대통령기록관은 연구용역 공고를 올리면서 연구 참고자료를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여태껏 어떤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했는지 적용례 46가지를 올린 겁니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대통령기록관 내부자료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 : {공개된 건가요? 이 기준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보는 기준집입니다.]
공개된 적용례를 보면 각종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들이 비공개 예시로 나열돼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도 비공개 대상으로 적혀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기록물이든 비공개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택배물품 목록과 상세 품목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의 소신 발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같은 내부 기준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나 행정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온 겁니다.
[하승수/변호사 :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나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질 때도 그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지요.]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과 행안부 지침을 참고해 설립 당시인 2008년에 수립한 내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석연찮은 시점에 포착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기준 손질 정황,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 취재한 김안수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을 안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비공개하는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란 거죠?
[김안수 기자]
네, 취임 첫해에도 점검에 나섰는데 그땐 적극적 공개를 위한 것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는 비공개 세부기준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용역도 있긴 했습니다.
오직 비공개 세부기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도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고 탄핵 심판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시기상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김안수 기자]
지난달 28일 올라온 대통령기록관장 채용공고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진술 사흘 뒤입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고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에 부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동혁 관장이 올해 정년이라 교체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 관장의 정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낸 신임 관장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 초입니다.
결국 임기를 안 채우고 교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인사가 신임관장에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자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엄 관련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 이동혁 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라고 알려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은 물론 가정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가 바로 시작되니까,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그 기록관의 책임자인 기록관장의 역할이 바로 시작돼야 하는 거잖아요?
[김안수 기자]
네, 보통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과 동시에 이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기록관 모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 이관 업무가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부실한 기록 이관도 이관이지만, 기록물에 대한 대비 없이 후임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민감한 청와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일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정재우 / 영상편집 김영선 류효정 / 취재지원 구영주]
김안수 기자 kim.ansu@jtbc.co.kr;심가은 기자 sim.g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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