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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유명 트로트가수 집 또 찾아간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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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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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번 허위신고·불법침입
지난달 징계 받고 경찰직 잃어


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주소를 알아내 불법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출처=TV조선 방송 갈무리
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주소를 알아내 불법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출처=TV조선 방송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무작정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B씨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백 번 허위신고를 하고 불법침입까지 시도했다.

11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불법침입을 시도하다가 스토킹과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집에 "사람이 갇혀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그동안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찾아와서 총소리가 났다. 들었냐? 그러길래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집에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줄 알고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경찰 내부망에서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당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징계를 받고 경찰직을 잃었다. A씨는 스토킹과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스토킹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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