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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재판관 테러모의 첩보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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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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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재판관 테러모의 첩보도 추적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2025.3.10 uwg806@yna.co.kr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6천678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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