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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헌재, 이창수 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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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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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헌재, 이창수 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3일 선고탄핵심판 1차 변론 출석한 검사 3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AKR20250311059952004_02_i.jpg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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