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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나왔던 위증교사…항소심 시작됐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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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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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증교사 혐의 무죄
이재명 무죄 나왔던 위증교사…항소심 시작됐다 [세상amp;am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시작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 예정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위증교사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들만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중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기소되자 해당 재판을 진행하며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 24일 두 차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KBS측과 김병량 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검찰은 이런 이 대표의 행위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교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의 파장은 컸다.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으면서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름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청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냐고 되묻자,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조 청장의 공소장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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