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미임명 혐의 검찰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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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 대행 피고발 건 배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11. myjs@newsis.com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대행이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이는 공무원인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위 의무이자 법령에 근거해 맡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이기 때문에 임명 의무는 최 대행에게 발생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 미임명 사유 중 하나로 한 총리 심판을 거론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 대행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후속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고발한 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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