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1·2월 점포임차인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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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3.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천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회생법원은 "CRO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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