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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6년 무겁다"…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측 감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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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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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uot;징역 26년 무겁다amp;quot;…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측 감형 주장

사진=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6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정황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청구가 기각된 것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를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일반 시민 2500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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