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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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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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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quot;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quot;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PYH2025031218350001300_P2.jpg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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