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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상공 드론비행 금지 승인…국토부 최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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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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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처음 직접 출석을 결정한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

정부가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재 상공을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헌재 상공 임시 비행금지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최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헌재 인근 상공은 3월 13일 0시부터 3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 범위는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드론을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비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비행 금지 조치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시행된다. 당초 경찰 측은 3월 13일 0시부터 3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비행금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의 비행공역 설정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측이 일주일 단위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고, 일주일 단위로 헌재 상공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문이 이날 오후 경찰청 및 관계 당국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헌재 인근 상공의 비행금지 조치는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20일부터 26일까지, 27일부터 31일까지로 나눠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경찰 측 요청에 따라 중간에라도 비행금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 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포획할 방침이다. 또 드론 조종자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지휘부 회의를 열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선고 당일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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