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이름으로 통장 개설…세입자 보증금 수억 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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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20여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집주인 이름과 같은 명의의 단체 통장을 개설한 뒤,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착수한 단계만큼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 중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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