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요" 말에 쾅…배달기사 두 번 쳐놓고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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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뒤에 쫓아오던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들이받았습니다. 다른 차와 부딪힌 뒤에야 겨우 멈춰 섰는데, 차에서 내려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했던 말은 보험 처리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밤 서울 역삼동의 한 도로. 배달 기사 A 씨가 탄 오토바이 앞으로 SUV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더니 또다시 위험하게 끼어들고 인도에 닿을 듯이 우회전합니다. 음주 운전이라고 직감한 A 씨는 신호에 멈춰 선 SUV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A 씨/배달 기사 : 저기요. 내려요.] 차에서 나오지 않던 SUV 운전자는 갑자기 차를 후진하면서 그대로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앞을 막아선 A 씨를 차 범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충격에 A 씨의 몸이 한 바퀴 돌아갑니다. 다시 오토바이를 탄 A 씨는 경찰과 통화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A 씨/배달 기사 : 국기원 사거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근 배달 기사까지 합세해 다시 SUV를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면서 또 A 씨를 치고 달아납니다. SUV는 골목길로 들어선 뒤 승합차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마침내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첫마디. [가해 차량 운전자 : 제가 보험 처리할게요.]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2km 가까이 이어진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SUV 운전자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배달 기사 : 누구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일단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B 씨는 도주하면서 A 씨와 승합차 탑승자, 보행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인/기/기/사 ◆ "5초 뒤에 삭제" 올라온 사진…초등생 여아까지 당했다 ◆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참변…탑승자들 서로 "운전 안 했다" ◆ "성공 시 300만 원" 가족까지 팔고 카메라 앞 충성 맹세 ◆ 불길 빠르게 번져 수천 명 긴급 대피…EU에 "도와 달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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