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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나왔는데 보호자에 연락…또 거리로 내몰리는 집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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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10-0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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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가출했을 때 청소년쉼터에 갔는데, 거기에서 집에 전화하라고 했어요. 다시 잡혀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죠.”

17살 정미가명는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집을 나와 쉼터를 찾았지만,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말에 떠밀리듯 거리로 향했다. 15살 진주가명도 새벽에 청소년 쉼터를 찾았지만 보호자에게 연락하길 거부해 당일 문을 나서야 했다.

해마다 13만여명의 청소년이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전국 138개 청소년 쉼터는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가정 폭력·학대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 대해선 청소년 자신이 입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쉼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뿐으로, 여성가족부 업무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 보호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은 민법 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보장에 근거하고 있다.

상당수 청소년은 이 단계에서 입소를 포기한다. 2022년 여가부가 시행한 가정 밖 청소년 4399명 실태조사중복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청소년이 가출 이유로 ‘가족과의 갈등’70.6%,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49.4%를 꼽았다. 노숙하고 범죄에 노출될지언정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종 신고된 청소년이 2만 3425명,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만 5655명에 이르는데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5%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내보내야 하며, 부모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보내야 한다. 도와달라며 찾아온 아이를 내몰아야 하는 문제 있는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자 동의 입소 요건은 현장 활동가들에게도 혼선과 무력감을 주고 있다.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쉼터에 입소할 때 ‘사안에 따라 부모에게 연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아예 입소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입소 약속을 하고선 연락을 끊는다”고 전했다.

허 조사관은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가정 내 학대 피해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에 대해선 청소년 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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