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 징역 17년 불복해 대법원 상고
페이지 정보
본문
- 준강간 등 혐의…1심 징역 23년→2심서 감형
- 정씨 측, 법리오해·사실오인 등 주장하며 상고
- 정씨 측, 법리오해·사실오인 등 주장하며 상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 측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상고 이유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제시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앞서 항소심 판결 직후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성주원 sjw1@
|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상고 이유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제시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앞서 항소심 판결 직후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성주원 sjw1@
관련링크
- 이전글"난 대한민국 아들"…해외 시민권 포기하고 자원입대한 청년 24.10.08
- 다음글"보신탕집 20년은 더 할 수 있는데…이 돈 받고 폐업 못한다" 24.10.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