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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냈던 동료와 외도…전남도청, 공무원 사내 불륜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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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10-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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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 전남도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청 감사실은 최근 남성 공무원 A씨와 여성 공무원 B씨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냈던 여성이 남편과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는 제보자 C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C씨는 A씨와 공무원 커플이었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C씨는 A씨와 자주 다투다 지난 2022년 한차례 이혼 소장을 보냈었지만 자녀를 생각해 다시 잘 살아보려 했다. 하지만 남편 A씨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지난해 A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상대는 남편과 같은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지인이었다.

A씨는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사과하기는커녕 되려 이혼을 요구했다. B씨 역시 “C씨가 먼저 이혼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여성 공무원 B씨가 근무시간에 A씨의 집에 방문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현재 전남도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해 “불륜 모르쇠 하는 곳이 여기인가?” “불륜장려도청 순례왔다” “불륜커플의 오작교 역할을 충실히 한 전남도청 칭찬한다” 등의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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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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