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친 콧구멍에 담뱃재"…감방 다녀와서 죽인다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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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21가 B 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받아낸 각서. 폭행 과정에서 A 씨가 B 양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이다. ⓒ 뉴스1 홍유진 기자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5월 이후 A 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고 한다. A 씨는 5~6월에 피해자를 여러 번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다. 특히 B 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 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 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갈수록 A 씨의 폭력성이 짙어졌고 결국 A 씨는 지난 6월 12일 죽이겠다며 B 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 양은 이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해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 씨는 B 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 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 양의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 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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