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먹튀…업소女 초강수 "같이 처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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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남성은 과거 다른 업소에서도 이른바 먹튀를 한 적이 있는 상습범으로 전해졌다. 사진=KNN 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9일 KNN 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CCTV 영상에는 성매매 후 A씨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남성은 건물 안 모퉁이를 후다닥 돌아 나오더니 쫓기기라도 하는 듯 허둥지둥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는 "처음에 실장님이 사비로 비용을 메꿔준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후 대가 지불 안 하는 거 사기 행위고 강간 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성매매도 처벌받지만 정상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업소 측이 남성에게 전화하자 되레 "경찰에 성 매수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업소 측은 "우리도 성매매 자수를 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아라"며 맞대응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성은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위치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냐"며 "먹튀 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런 사람 그냥 봐주면 또 그럴 테니 형사 고소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남성의 부모와 회사에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2015년 11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경완, 급성 골수염 투병…"눈물·소변·대변 빨간색" ◇ 최준희, 모델 데뷔…최진실 똑닮은 미모 눈길 ◇ 55세 양준혁, 아빠 됐다…19세 연하 아내 임신 ◇ 여에스더, 의사 며느리 공개…배우급 미모 ◇ 손태영, 9살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비율 ◇ 승리, 발리 클럽서 목격…"오빠가 사줄게" ◇ 현진 "낙상 사고로 청력 상실" ◇ 이상민, 알던 사람과 재혼하나…"계획이 섰다" ◇ 안선영, S대 출신 무직 남편에 "내 이야기 아냐?" ◇ 최준석 "건물 사기로 20억 피해…아내와 이혼 결심" ◇ 오정연 "신혼여행이 첫 휴가…30대 중반에 번아웃" ◇ 아유미, 귀요미 아들 공개…"몸도 목소리도 크다" ◇ 정주리, 다섯째도 아들…"농구팀 가능" ◇ 배우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 순돌이 이건주, 신내림 받고 무당 됐다 ◇ 쏘영 "남편 9억 빚 내가 갚았다" ◇ 조관우 "팬이 소주병으로 목 찔러…80바늘 꿰매" ◇ 군입대 그리 "짝사랑녀 기다려주면 결혼" ◇ 이정민 멍든 눈…"부부싸움 아닌 단순 사고" ◇ "파리 스킨십 데이트"…한지민·최정훈 열애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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