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검찰, "정치 일정 이유 불출석 반복"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검찰, "정치 일정 이유 불출석 반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8-13 13:33

본문

뉴스 기사


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경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했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열린 이 후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공판에서 이 후보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밤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후보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후보가 정치 일정을 이유로 여러 번 불출석하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여러 번불출석이 아니고 계속 출석했고, 오늘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이어 위례개발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LH직원의 증인신문을 오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단 오후 증인신문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 아닌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져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 후보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16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45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