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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건물 편의점 살리려 우릴 희생양 삼았다"…한 업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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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8-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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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농협 건물 편의점 살리려 우릴 희생양 삼았다quot;…한 업주의 호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태왕3로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 News1




담양=뉴스1 박영래 서충섭 기자 = "아무리 무한경쟁시대라지만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3일 오후 전남 담양 담빛문화지구에서 만난 편의점 점주 최모씨48#x2027;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바로 옆 농협 소유 건물에 들어서는 A 편의점을 위해 해당 농협과 지자체가 보여준 행태에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가 말하는 일련의 상황은 이렇다.

최씨가 운영하는 담양농협 담빛문화지점 바로 옆 건물의 CU편의점 앞 도로에는 지난 2일 주정차를 막는 차선규제봉이 갑자기 설치됐다.

편의점 앞 도로는 편도 1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구분돼 있고 반대편 도로는 편도 2차로다.

30m길이의 중앙선에 차선규제봉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물건 구입이 가능했지만 차선규제봉 설치 뒤 정차는 불가능해졌다.

차량이 잠시 정차할 경우 차선규제봉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차량 통행이 드문 한적한 시골도로이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안내나 단속도 없이 갑자기 차선규제봉이 설치됐다"고 분개했다.

차선규제봉 설치와 관련해 담양군 해당 부서 관계자는 "해당 도로를 다니는 버스기사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CU편의점 측은 인근 농협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씨는 농협 측이 자기네 건물에 들어서는 A 편의점 영업을 위해 자신의 편의점 영업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담양농협이 7월 29일 담배소매인 인허가를 앞두고 인근 진출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펜스가 없던 기존에는 인근 편의점과의 거리가 20m에 불과했지만 펜스 설치로 90m로 늘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2024.8.6./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교통이 조금 더 혼잡한 인근 아파트 사거리에 자리한 농협 건물 앞에는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진 CU편의점 앞만 설치된 것을 합리적인 증거로 들었다.

더욱이 해당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면 최소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다음 사거리에 이르는 태왕3로 190m 전체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최근 농협건물 A 편의점의 담배 판매권 허가가 신속하게 나온 과정 등에서 담양군과 해당 농협과의 짬짜미 의혹도 제기했다.

농협 측은 지난달 29일 1층 측면 진입로를 가로막는 철제 펜스를 2개소에 설치했다. 펜스는 농협 건물에서 20m 떨어진 바로 옆 CU편의점으로 향하는 통행로를 막는 형태로 설치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A 편의점 사업자를 위해 그동안 농협을 찾는 고객들의 진출입로를 펜스로 막는 방법을 통해 담배소매인 허가를 위한 50m 이상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배소매인 허가권을 쥐고 있는 담양군의 행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담양군은 농협이 펜스를 설치하고 50m 이상 규정을 지키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인 30일 허가를 내줬다.

게다가 농협측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하나로마트 담빛문화지점 명칭으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담양군은 이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로마트 담빛문화지점은 6월 26일 폐점했다.


왼쪽 건물은 현재 영업중인 CU편의점, 오른쪽 농협 건물에는 새 편의점이 8월 중순 개점 예정이다.2024.8.8./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하나로마트가 철수한 매장 내부에는 A 편의점 관련 간판이나 집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매장 명칭으로 담배 판매 허가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인접 편의점과 거리가 20m에 불과해,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농협 측에 고지했고 이후 펜스가 생겨 통행로상 거리가 90m로 늘어났다"면서 "이어 농협측이 조속히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바로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우리 편의점에서 담배 소매인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담양군이 편의점 관련 간판이나 집기 등이 설치돼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졌지만 농협에서 신청할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차선규제봉이나 담배 소매인 허가 과정이 교묘하게 동시에 진행됐다"며 "누가 봐도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농협 측은 "담배 판매권 허가 관련해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펜스는 매장 손님이 아닌데 해당 통로를 이용하는 무단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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