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인데…최대 형량 日 30년 Vs 韓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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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공화국 중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날뛴다
- 日, 위험운전죄로 징역 20년 선고 등 엄벌 - 국내에선 징역 8년이 최대…처벌강화 무색 [편집자 주]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틀에 한 명꼴로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집중기획-음주운전 공화국’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글 싣는 순서 상음주운전은 ‘중대 범죄’ 중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날뛴다 하전문가 좌담회 “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처벌 실효성 제고 시급
똑같은 사고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최근 6년간의 국내 위험운전치사죄 사건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 8년형이 최대로 보인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역 4~8년인 만큼 이를 뛰어넘는 형량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부터는 ‘자동차 운전사상행위 처벌법’을 시행해 음주운전 관련 종합적 법체계를 갖췄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법적 규제 수준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고 재범조차도 대부분 벌금형에 머무르고 있다. 관대한 처벌 관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경일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 형량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지고는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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