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6주 태아 낙태, 살인행위…해당 의사 회원 엄중 징계"
페이지 정보
본문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회부…비윤리적 행위 강력히 대처"
대한의사협회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내일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jang.yeonje@jtbc.co.kr [핫클릭] ▶ 박혜정 母에 바친 은메달…종합 8위 마무리 ▶ 국민 눈높이 의식?…김형석 논란에 韓 입장이 ▶ "500년 성 팔아요" 이탈리아 눈물의 매각 왜? ▶ 온라인서 #슈가챌린지 퍼지는 이유…과연 진실은? ▶ 한국 온 린가드 딸, 초통령 알아버렸다…사진 보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9초 만에 침입했지만 멈칫…방범 덮개에 막혔다 24.08.12
- 다음글설마 했는데…지리산서 버섯 캐다 반달가슴곰 마주친 남성 24.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