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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직구 샌들·모자서 발암물질 범벅…기준치 최대 2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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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8-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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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구 144개 제품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中직구 샌들·모자서 발암물질 범벅…기준치 최대 229배

[서울=뉴시스]테무 샌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먼저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 또한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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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쉬인 네일.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L의 2배를 초과한 0.22~0.23㎎/L이 검출됐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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