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통보 불응…檢 "2차 소환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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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7시24분부터 윤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뉴스1 ⓒ News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공문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대통령 측이 수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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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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