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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정시설 직원 폭행 사건 5년간 늘어…작년 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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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10-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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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1인당 급식·피복비 등 직접경비는 작년 278만원

재소자가 교정시설 직원 폭행 사건 5년간 늘어…작년 190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입건된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지난해 190건이었다.

송치 건수는 2019년 66건에서 2021년 111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에는 109건으로 거의 비슷했고 작년에는 190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송치 건수는 102건이다.

수용자 1인에게 드는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 등 직접경비는 2020년 250만원에서 2022년 270만원, 2023년 약 278만원으로 늘었다.

인건비·수용관리 비용·시설개선 비용 등을 간접경비로 묶어 수용자 1인당 비용으로 계산, 직접비용과 합칠 경우 재소자 1인당 소요 비용이 2020년 2천682만원, 2021년 2천896만원, 2022년 3천61만원, 2023년 3천173만원이었다.

전국 교도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작년 한해 4천53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중 한 재소자는 1년에 100건 내외의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5년간 523건의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태 의원은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송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용자 1인에게 드는 예산은 연평균 3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며 "교도소가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정시설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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