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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때린 주부의 분통…유죄 내린 판사도 불륜남녀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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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10-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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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집에 찾아가 폭행한 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불륜 남녀의 잘못을 꾸짖었다./사진=뉴스1

상간녀 집에 찾아가 폭행한 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불륜 남녀의 잘못을 꾸짖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안현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상간녀 집에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A씨 가족과 지인 3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밤 남편과 상간녀 B씨의 불륜 현장을 잡고자 B씨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B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해칠 듯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점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A씨 남편과 피해자 B씨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해자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기 고양이만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막지 않고 이들을 B씨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B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의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협박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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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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