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헌재에 탄핵 절차 문제 제기…첫 답변서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3일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날 윤 대통령 쪽은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4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냈다. 탄핵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본안 내용보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지난 기일에서 주장한 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쪽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이나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의 주재로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관련 군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첫 준비기일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여기에 판사 체포조 운영 행위사법부 독립 침해도 사건의 쟁점으로 추가해달라는 의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판사 체포를 지시하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쪽은 이런 쟁점을 포함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속보] 군 경비 뚫은 공수처,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단독]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검토 착수
[단독] 윤 대통령, 헌재에 ‘탄핵 절차’ 문제 제기…첫 답변서 제출
경호처 직원들, 끝까지 비겁한 윤석열에게 인생 걸 텐가? [1월3일 뉴스뷰리핑]
시민단체, ‘공조본 수색 불허’ 박종준 경호처장 고발…“제 2의 내란”
“윤석열이 대한민국”…‘내란선전 고발’ 윤상현 제명청원 12만명 넘어
검찰, ‘내란 중요 임무’ 곽종근·박안수 구속기소…군 장성 수사 일단락
공수처와 대치한 ‘수방사 55경비단’…경호처가 지휘통제
국힘 ‘윤 체포영장’ 법원 항의 방문…야당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
국가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명예훼손 고발 “북풍몰이로 명예 실추”
한겨레>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속보] 공수처 "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25.01.03
- 다음글공수처, 경호처와 오전 내내 尹체포 대치…경호처장 "수색불허"종합2보 25.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