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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장 체포 시도…공수처 "대치 상황 감안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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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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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장 체포 시도…공수처 quot;대치 상황 감안 불허quot;종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이기범 김기성 기자 =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당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장을 체포할 경우 유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허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경찰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까지 출석 요구했다.

경찰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그러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의 대치를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다가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 진입 후 약 5시간 30분 만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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