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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자 명의 살려두면 혜택이"…6년간 240만원 몰래 부과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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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10-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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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유선전화를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인터넷과 TV 요금은 몇 년째 계속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도 통신사가 가져간 요금이 240만원이 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TV 요금이 여전히 매월 부과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모 씨 : 돌아가셨다고 다 통지를 했고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를 보내고 다 해지 처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 유족은 어머니 사망 후 2개월 뒤, KT 측에 서울 집 유선전화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상담원은 전북 정읍 집에도 유선 전화가 있는데, 서울 집 인터넷·TV와 묶어서 가입해 두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KT가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김모 씨 :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것도 기분도 찝찝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꾸로 그런 황당한 질의가 들어와서…]

약 6년간 몰래 부과된 요금은 240만 원이 넘습니다.

2018년 4월과 2019년 1월이 각각 인터넷과 TV 약정 만기일이었지만,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인터넷과 TV는 해지 요청이 없었다"며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면 지속 이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이나 또 가입자들의 편의라든지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KT는 이용자 과실도 있으니 100만 원 정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최석헌]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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