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서핑"…바다 위 꿈틀 남녀 애정행각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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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의 지인 A씨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발견했다. 서프보드를 카메라로 확대하자 서프보드 위에서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A씨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서프보드 위에서 커플이 애정행각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파도에 흔들거리는 서프보드 위 남녀가 하나가 된 듯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A씨는 “애들도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변가에서도 애정행각 제보 지난 5월에도 고성의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제보자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애정행각에 제보자의 자녀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말을 했다고. 백성문 변호사는 “성행위가 연상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는 “원본을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테헤란로 ‘비키니’ 질주 오토바이 4대…경찰 조사 ☞ ‘성추행 논란’ 국민배우, 30세 연하와 비밀 재혼 ☞ 비행중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필로폰 중독’ 확인 ☞ “왕의 DNA 가진 아이”…‘학부모 갑질’ 사무관 조사 ☞ “아픈 게 신병이라고” 타로 마스터 된 前아이돌 근황 ☞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명령 어기고 또 성매수 시도 ☞ 맨몸으로 불 속 초등학생 2명 구한 시민 정체 ☞ 성매매 한 뒤 주사 투약 권유한 20대 남성 체포 ☞ “여교사에게 총 쏜 여섯 살 美 소년 ‘내가 죽였어’ 자랑” ☞ 윤도현, 새벽에 ‘암 완치’ 고백한 이유 있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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