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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수백 배 폭등"…후손들 상속분쟁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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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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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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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에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정신이 없다. 장례부터 상속재산과 세금까지, 상속인 A씨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신고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면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수십 통가량 넉넉히 발급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추후 상속예금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 등을 방문할 때 사망 및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서다.

사망신고 후에는 세세히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통상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 사망 이후 1~2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문자를 받는다. 이 문자에서 안내하는 대로 조회하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금융재산은 문자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계좌거래내역이나 잔고증명서 등을 정식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망인의 10년간 사전증여내역도 파악해야 한다. 상속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상속개시 당시 잔고증명서 외에 망인의 10년간 거래내역까지 미리 발급받아 두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편리하다.

상속재산을 파악했다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4년 1월1일 사망했다면 2024년 7월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다.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 3%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정도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사전증여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이 금액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시가평가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받게 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이를 합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단순히 상속재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가부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이유다.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상속세 상담은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상속인들이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다. 상속인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한 상속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는 절차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어떤 상속인이 무슨 상속재산을 가지느냐의 문제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져야 상속인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은 잠정적으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별로 공유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의 확정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다. 수십 년 후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재산분할까지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속 분쟁은 상속세 신고 후에 발생한다.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이 있다면 이에 의하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해야 한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심판결정으로 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막연히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적시에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의 자녀 등 후손까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1970년대에 상속받은 토지의 가치가 매우 낮아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고 법정상속등기만 해 둔 사례가 있었다.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는 돼 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재산분할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 상태에서 수십 년이 흐른 뒤 상속토지 가격은 수백 배로 폭등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거의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의 후손들아들, 손자 등만 생존한 상태였다. 상속인의 후손들 간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상속인들끼리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해뒀다면 이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속재산분할까지 종료돼야 사망으로 인한 정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상속은 대부분이 겪게 되는 일이므로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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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상속 및 가사 관련 분쟁,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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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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