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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시댁·처가 안가면 이혼 사유?"…한번은 OK, 계속 안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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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2-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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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명절에 시댁·처가 안가면 이혼 사유?quot;…한번은 OK, 계속 안가면?
명절을 전후해 심해지는 고부 갈등으로 이혼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안 가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미경 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양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해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양 변호사는 설 명절을 앞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명절 전에 처가나 시댁에 안가도 되는지, 이게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지를 가장 많이 꼽는다고 운을 뗐다.

김 강사는 "그런 걸 물어보냐"며 "명절에 안 가는 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으며 놀란 반응을 보였다. 양 변호사는 "명절에 안 가는 것이 시부모님이나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가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된다"며 "전후를 봐야 하는데 한 번 안 가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고 계속해서 안가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는 게 그 연장선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부당한 사유라도 그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당했거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었다면 의뢰인이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절 이후에도 같은 사연의 고부 갈등으로 의뢰인들이 찾아와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공감하며 "요즘은 셀프 효도다. 각자 부모님께 잘하면 된다"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모르겠다" "1년에 한두 번인데 명절에 시댁, 처가 안 가는 게 문제의 본질이겠냐. 평소 배우자가 좋고 잘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감내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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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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