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콧구멍 찌르고, 상관 성적 모욕…막장 해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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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게임’ 한다며 여성 상관 성적 모욕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후임병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일명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한 뒤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부사관에게 훈계를 듣자 부사관 뒤에서 욕설하거나 외박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며 늦게 복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jc@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동네 사람 다 하는데 왜…“적자만 500억” 사태 당근마켓, 기사회생? ▶ 클린스만 “성공적”이라 했는데…이강인 “죄송하다”, 선수들 릴레이 사과 ▶ ‘1500억원의 사나이’가 선물받은 ‘억소리 나는’ 슈퍼카는 무엇? ▶ “무조건 당하니 조심”…광장시장 ‘메뉴 바꿔치기’, 6000원 순대가 1만원으로 둔갑 ▶ ‘쇼 논란’ 부른 한동훈 얼굴 연탄 검댕, 누가 묻혔나…“표시를 좀 내야 하는데” ▶ “사과, 배만 사면 잔뜩” 이게 스티로폼이 아니라니…그럼 정체가 뭐야? [지구, 뭐래?] ▶ 메시 홍콩 노쇼 일파만파…中, 아르헨 대표팀 친선경기 취소 ▶ 세뱃돈 3만원에 조카들 반응 “이거갖고 뭐하냐”…화난 이모 ‘세뱃돈 회수’ ▶ [영상] ‘명룡대전’ 예고된 계양 시장서 원희룡 “인사 좀 하자”…이재명 반응은? ▶ “200만원 삼성폰에 불 붙여, 충격!” 이래도 버텼다…아이폰은 이게 가능?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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