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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수행 "병원장이 범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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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2-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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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혼란]

정부 “업무 명확히 해 간호사 보호”

의사 대리 PA간호사 전국 1만명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암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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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으로 임상 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한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의사 구인난 때문에 현장에선 암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PA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일선 간호사들이 갑자기 진료 보조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의사 없는 원내 심폐소생술CPR팀이 구성돼 간호사가 흉부 압박 등을 직접 하는 사례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로 대리 처방을 내고 의무기록 작성과 수술 시 봉합 지혈 소독 등을 맡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다만 시범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위’로 분류된 업무는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척추 마취,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 마취 등은 대법원 판례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PA 간호사가 제도화되면 환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는 건 아니다. 결국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향후 소송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소송 위험까지 면책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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