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일본도 휘두르다 붙잡힌 男…"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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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동의하에 입원일 연장”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2분쯤 평택시 팽성읍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총길이 95㎝·날 67㎝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이 같은 행위를 본 주민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가족 동의하에 A 씨 입원일을 연장시켰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발가락 없는 아이 출산이 일상"…북한서 퍼지는 유령병 ▶ 일행 3명 망보는 사이 성폭행…현직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연두색 번호판 탓? 수입차 판매량 급감 ▶ 마당서 뛰던 몽골아이, 끓는 우유통에 ‘풍덩’… 국내 의료진 무상 치료로 회복 ▶ "오지 마! 너 죽는다"…물에 잠긴 어머니 구한 아들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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