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택시비 4만원 뜯을려고 여중생 강간·감금…"형 무겁다"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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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A 씨는 여자친구에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헤어진 이후에도 A 씨는 2023년 5월 12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여자친구는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계속 보냈다. 그런데 A 씨는 더 이상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할할 수 없었다. 휴대폰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가 잘 안되면 여자친구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A 씨는 제주시에, 여자친구는 서귀포시에 각각 살고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수중엔 돈이 없었다. 택시비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5월 15일 늦은 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 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A 씨는 B 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B 양을 강간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양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 이튿날인 5월 16일 유사강간까지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 양의 어머니로부터 4만원을 송금받은 후 서귀포로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도 B 양이 신고를 빨리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택시를 타려던 A 씨는 B 양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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