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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는데 출근해야 하나요?"…재유행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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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8-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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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늘어난 편의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사업체마다 휴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직장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61명이라고 전했다. 전주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까지 무려 5.8배 규모로 불어났다.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계절과 시기에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인 7~8월에도 유행해왔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올해 4월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또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됐다.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및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치료 역시 자율 치료가 원칙이다. 다만 필요시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수액이나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방법을 처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자와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먹는 치료제 대상자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돼 약 1~3만원 대의 비용을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히기 꺼리거나 업무 때문에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하는데, 이때 개인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 단계는 아닐지라도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한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쉬어야 하며, 덴탈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정부는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10월 시작할 계획이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단,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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