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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런 것까지 학대라며 신고?…"교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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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2 18:30 조회 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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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변호사 임이랑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강지영

[앵커]

오늘도 종로구 일대에서는 교권 보호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 초등교사 출신 변호사, 임이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이랑/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사실 앞서 전해 드렸던 왕의 DNA.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들이 진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선생님들의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임이랑/변호사 : 맞습니다. 사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를 해 왔고요. 다만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욕설, 폭행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이제 비교적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신체적 학대 그거랑 좀 다르게 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에는 그게 정말 판단이 좀 모호해서 보셨을 때 이런 것까지 정서적으로 학대라고 신고를 하시는구나,라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임이랑/변호사 : 제가 실제 변호인으로서 변호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한테 칭찬 스티커를 부여한 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서 아동학대라고 신고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우는 아이를 충분히 달래지 않고 잠시 혼자 진정하고 있으라고 말한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발표할 때 손을 높이 들라고 했다고 그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칭찬 스티커를 주지 않았다고.

[임이랑/변호사 : 자기 아이한테 안 줬다가 아니라 그냥 반에서 칭찬 스티커 제도를 활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이랑/변호사 : 지금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무혐의가 나온 상황들도 있어서 딱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안은 정서학대로 인정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또 진짜 아동학대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임이랑/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면책조항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동학대를 한 선생님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조항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당한 게 뭐냐로 또다시 고소를 하고 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돼서 사실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말씀하신 걸 봤는데 어쨌든 이런 걸 법으로 학교 단체에서 이걸 이슈화시켜서 문제 삼는 건 될 수 있지만 교사 개인 차원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면서요?

[임이랑/변호사 : 맞습니다. 그게 또다시 아동학대 문제랑 귀결이 되는데요. 교사가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자꾸만 정서학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서둘러서 교사의 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생활지도 매뉴얼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교사 생활 5년 동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때마다 다르고 아이가 다 다른데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정당한 훈육이 될까요?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따라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이랑/변호사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 자체가 슬픈 현실이거든요. 교사는 자신의 교육자적인 판단 하에 교실 안에서 자기가 훈육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매뉴얼이라도 달라, 우리는 매뉴얼대로만 할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의 소중한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이게 또 지나치면 학대로 넘어갈 수 있고 부족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정말 잘 타야 하는데 이 둘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임이랑/변호사 : 그게 지금 말씀드린 아동학대를 신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 매뉴얼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그 반에 있는 소위 금쪽이라고 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때 그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매뉴얼이라도 달라. 그래야 우리가 다른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교권 보호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건 즉각적으로 학생이 될 텐데. 교권 확립. 무너진 교권을 다시 재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건 뭐라고 보세요?

[임이랑/변호사 :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도 제발 학교를 믿고 좀 신뢰해 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또 그런 의식적인 것만 호소하기에는 당장 선생님들이 너무 피해가 크세요. 정말 해결이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앵커]

정말 좀 많이 시급한데 얘기를 나눠볼수록 이거는 정말 첨예하게 다뤄야 될 문제기도 하고 애매하고 가치 판단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문제 짚어봤습니다.

강지영kang.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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